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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1-05-25 14:28
조회
5790

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
우리 회사는 2021년 05월 2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였습니다.


이에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65조 및 「상법」제232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1.자본감소의 내용


가. 자본감소 사유 :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

나. 자본감소 방법 :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소각

다. 자본감소 비율 :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당 1주 비율로 균등병합

라. 자본금 변동 내용
주식의 종류 자본감소 전 자본감소 후
발행주식수 자본금 발행주식수 자본금
보통주 109,894,095 54,947,047,500 10,989,409 5,494,704,500
우선주 - - - -
2.병합기준일 : 2021년 06월 10일

3.채권자 이의 제출 : 결손보전을 위한 감자시 「상법」제439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 이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
4.구주권제출공고: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65조 1항에 따라 상법 제440조에 따른 구주권 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.

5.1주 미만의 단수주식 처리방법: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 여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 

 

 

 

2021년 05월 25일


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1, 8층


주식회사 에프앤리퍼블릭  대표이사 오창근
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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